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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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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뒤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그대로 진행해 9월 17일 국회 동의를 거쳐 18일 임명이 재가됐다.
  •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청와대(靑瓦臺)는 2026년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1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12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다며 같은 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다.1

청와대가 든 이유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제청권과 임명권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나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에 후보를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것이 핵심 지적이다.1 역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뒤 대통령을 면담해 대면 제청해 왔다는 관례가 깨졌다는 것이다.2 청와대는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추천위 추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이는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고 했다.1 또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이번 제청이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1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현행 헌법 체계에서 유사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실질적 심사 재량이 내포돼 있어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검토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2

정치권과 법조계 반응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7개월간 제청을 미루고 협의 없이 서면 통보했다며 재제청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촉구했다.3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했다며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야권이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고 제안했다.3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므로 위헌이라 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기존 추천 인사 중에서 고르라는 요구는 사실상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뜻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4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사법부가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4 헌법은 제청권과 임명권만 정할 뿐 임명이 거부된 뒤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5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를 제청의 요건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6

그 뒤의 전개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중 찬성 227표로 가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임명안을 재가했다.7 반면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8 청와대는 같은 날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우선한다는 입장은 헌법에 어긋나고, 대법관 한 명이 해마다 3,500~4,600건을 처리하는 만큼 공석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8 조 대법원장은 이튿날 절차적 흠결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9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출석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거부하되,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통해 재제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다시 지적했다.10 청와대는 추천위가 추천했던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세 후보 중에서 재제청하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공석 사태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1

남은 물음

대법원장이 새 추천위를 구성할지, 기존 후보 중에서 다시 제청할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지가 남은 선택지로 거론된다.4 어느 쪽이든 헌법에 없는 재제청 절차를 둘러싼 두 헌법기관의 해석 차이는 그대로 남는다.5

참고한 곳

  1.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 https://www.president.go.kr/briefings/3yG4CRPk ↩ ↩2 ↩3 ↩4 ↩5 ↩6 ↩7

  2. 뉴시스,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안 해…대법원장에 재제청 요청"(종합) - https://newsis.com/view/NISX20260828_0003767145 ↩ ↩2 ↩3

  3. 법률신문,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에… 與 "불가피한 조치" 野 "헌법 짓밟아"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43 ↩ ↩2

  4. 경향신문, 다시 사법부로 넘어온 공…조희대,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어떻게 풀까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10600071 ↩ ↩2 ↩3

  5. Seoul Economic Daily, Presidential Office Rejects Chief Justice's Supreme Court Nominee in Unprecedented Standoff - https://en.sedaily.com/society/2026/09/05/presidential-office-rejects-chief-justices-supreme-court-20260905 ↩ ↩2

  6. SBS, 임명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제청권은 침해할 수 없다 [취재파일] - https://v.daum.net/v/20260829133901249 ↩

  7. SBS Biz,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현 정부 첫 대법관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5665 ↩

  8. Korea JoongAng Daily, Blue House expresses 'regret' over chief justice's refusal to pick new nominee as rift deepens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korea/blue-house-expresses-regret-over-chief-justices-refusal-to-pick-new-nominee-as-rift-deepens/12887758 ↩ ↩2

  9. Korea JoongAng Daily, South Korea chief justice rejects presidential office claim over Supreme Court nominee -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korea/chief-justice-rebuffs-blue-house-nomination-claim/12889767 ↩

  10.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국감서 "靑 재제청 공문,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61026537362 ↩

  11. 파이낸셜뉴스, 靑-조희대 '초강경 대립'…대법관 공석 사태 해 넘기나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7120253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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