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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뒤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그대로 진행해 9월 17일 국회 동의를 거쳐 18일 임명이 재가됐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법원 청와대 이재명 삼권분립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