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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하고 해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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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2026년 7월 3일 배달대행 플랫폼 라이더의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계약 명칭이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이어도 앱을 통해서만 일하고 보수 기준과 근무 규칙을 회사가 정했다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라고 봤다.
  • 회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서면 통지 없는 해고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약 1974만 원과 복직 때까지 매월 약 29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피고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7월 29일 확정됐고,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재심의와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요구했다.
  • 업계는 단체대화방 지시와 페널티까지 운영한 중소 배달대행사의 개별 사례라며 주요 플랫폼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 고법판사 황성미·박성윤)는 2026년 7월 3일 배달 라이더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2024나2037832)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1 1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1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판단으로 보도됐다.2 대법원이 2024년 타다 사건에서 제시한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법리를 배달 플랫폼 라이더에게 처음 적용한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3

자세히

A씨는 2021년 5월 피고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회사 지점 소속으로 배달 업무를 했고, 회사는 같은 해 12월 6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14 A씨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다.2

재판부는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2 회사의 사업 실질은 단순 중개가 아니라 '상품 배달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라이더는 그 핵심 인력으로 회사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수락할 수 있어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4 요금, 할증, 수수료, 페널티 등 보수 기준은 회사가 정했고 라이더는 이를 바꿀 수 없었다.4 회사는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라이더의 위치와 배달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했고, 배차 취소와 묶음배달 상한 조정, 출근 독려까지 할 수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지휘·감독으로 평가했다.4 제재와 유인책으로 사전에 정한 근무 시간 준수가 어느 정도 강제됐다고도 봤다.1 원하는 시간에 앱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접속해 일하는 동안에는 회사의 규칙과 시스템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판단이다.4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한 것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1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위반한 무효의 해고라고 판단했다.4 그리고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약 1974만 원과 2022년 6월 28일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약 29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1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노무 제공이 전형적인 근로자보다 상당히 완화된 형태였음을 인정했고, 근로기준법에는 라이더와 플랫폼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별도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2 입법 전까지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1

맥락과 반응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주문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독립계약자로 취급돼 왔다.5 1심은 플랫폼이 구체적인 업무를 배정하거나 세부 지시를 하지 않았고 라이더에게 재량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다.5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달·운전 플랫폼 노동자는 약 48만 5000명이다.6

공공운수노조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4 한국노총도 "플랫폼 노동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과 플랫폼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7 반면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차 지시와 복장 규정, 페널티까지 운영한 중소 배달대행사의 개별 사례"라며 주요 플랫폼까지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7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라이더가 근무 여부와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던 점에 재판부가 너무 적은 비중을 뒀다고 비판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에 현장 감독 방식과 앱의 인센티브·페널티 설계, 계약 해지 조항을 점검하라고 권고했다.3

피고 회사는 상고 기한인 7월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판결은 7월 29일자로 확정됐다.86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를 고용노동부가 재심의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임금·근로시간·해고 등 주요 보호가 빠져 있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하청사 라이더를 법정 노동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86

남은 물음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어서 모든 배달 라이더가 자동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4 상고 없이 확정돼 대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으며, 관리자의 지휘·감독 증거 없이 플랫폼의 구조적 특징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3 1988년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어, 노동계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6

참고한 곳

  1. 법률신문, 배달 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첫 법원 판단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37 ↩ ↩2 ↩3 ↩4 ↩5 ↩6 ↩7

  2.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종합) - https://www.fnnews.com/news/202607081110159190 ↩ ↩2 ↩3 ↩4

  3. Chambers and Partners(Lee & Ko), Seoul High Court Recognizes Delivery Riders as Employees - https://chambers.com/articles/seoul-high-court-recognizes-delivery-riders-as-employees ↩ ↩2 ↩3

  4. 참세상,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 https://www.newscham.net/articles/116854 ↩ ↩2 ↩3 ↩4 ↩5 ↩6 ↩7 ↩8

  5. The Korea Herald, Appellate court says platform workers hav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in terms of wages and duties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802072 ↩ ↩2

  6. 서울신문,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확정…노동계 "최저임금 적용하라"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30/20260730500246 ↩ ↩2 ↩3 ↩4

  7. 데일리안,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판결 후폭풍에 업계 '선 긋기'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65397/ ↩ ↩2

  8. 데일리안,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업체 측 상고 포기로 확정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72727/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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