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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하고 해고 무효 판결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2026년 7월 3일 배달대행 플랫폼 라이더의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명칭이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이어도 앱을 통해서만 일하고 보수 기준과 근무 규칙을 회사가 정했다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라고 봤다. 회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서면 통지 없는 해고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약 1974만 원과 복직 때까지 매월 약 29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고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7월 29일 확정됐고,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재심의와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요구했다. 업계는 단체대화방 지시와 페널티까지 운영한 중소 배달대행사의 개별 사례라며 주요 플랫폼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