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거부 사유로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 청와대는 약 30분 뒤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 발단은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3월부터 비어 있다.
-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고,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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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인가
조희대(曺喜大) 대법원장이 2026년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1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는 헌법 원칙을 들며, 청와대가 보낸 문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하나뿐이고 여기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12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이 직접 입장을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3
청와대의 반박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 약 30분 뒤 관계자 명의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2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되며,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해석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14 또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대법관 한 사람이 연간 3,500건에서 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므로, 공백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4 절차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8월 28일자 공문이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가 부서했으므로 문서주의나 부서제도 위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4 헌법적 반려 근거는 공문에 명시했고 구체적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으로 설명했다고도 했다.4
사태의 경위
노태악 전 대법관은 3월에 퇴임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다.5 그러나 약 7개월 동안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5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2 청와대는 8월 28일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 제청이 실질적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6 강 대변인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6 김성수 후보자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며 같은 날 임명동의안이 제출됐고, 9월 21일 임명식이 열려 조 대법원장도 참석했다.16
맥락, 왜 중요한가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정하고,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절차는 두지 않았다.7 법원조직법에도 제청 뒤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때의 후속 절차가 없다.7 2023년 6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임명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정부가 기피한 인물을 제외해 제청하는 방식으로 봉합한 전례가 있다.7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 무죄를 파기환송한 뒤 깊어진 여권과 사법부의 불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5 정치권 반응도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쿠데타적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려는 독재적 발상을 보인다고 비판했다.14
국정감사와 그 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지만,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8 그는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는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 관행이며, 서면 제청에도 헌법상 제한이 없고, 제청을 마치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역할은 끝난다고 말했다.89 현직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직접 답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보도가 있다.8 같은 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기존 요청을 되풀이했다.10
남은 물음
청와대가 손 후보자 임명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고 대법원장의 제청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하므로, 공석이 조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027년 6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29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 문서를 다시 보낼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7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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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09/23/20260923001004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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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News, Chief Justice Rejects Request to Re-nominate Supreme Court Justice, Citing Lack of 'Constitutional Grounds' - https://news.sbs.co.kr/english/article.do?news_id=N1008766711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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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직접 입장 표명 요청에 '묵묵부답' - https://nocutnews.co.kr/news/658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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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 반박 보도 - https://khan.co.kr/article/202609222110005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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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Times, Why president, chief justice are clashing over Supreme Court seat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politics/20260830/why-president-chief-justice-are-clashing-over-supreme-court-seat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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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607213859192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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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법원 내부 당혹 보도 - https://khan.co.kr/article/202609221818001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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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조희대 "대통령·국회, 대법관 제청 관여 못해"…증인 선서 거부하고도 직접 답변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8510 ↩ ↩2 ↩3
-
The Korea Times, Chief justice calls presidential intervention in Supreme Court nominations unconstitutional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politics/20261006/chief-justice-calls-presidential-intervention-in-supreme-court-nominations-unconstitutional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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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구 안보이는 '재제청 갈등'… 靑 "입장 변화 없다"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62128226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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