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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선서 거부하고 6분 작심발언 뒤 밤 10시 50분 재출석해 마무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켰고, 준비한 원고를 꺼내 "국회도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약 6분간 발언했다. 점심 정회 때 자리를 뜬 뒤 밤 10시 50분쯤 다시 들어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재제청 해법을 묻는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갈등의 뿌리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으로, 대법원장이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장은 9월 22일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국감 당일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며 신속한 재제청을 거듭 요청했고, 대법관 공석은 10월 7일 기준 219일째다.

    국회 대법원 조희대 사법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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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중요도 3 서울신문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며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부 사유로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는 약 30분 뒤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발단은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3월부터 비어 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고,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 청와대 사법부 이재명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