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택했다.
-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을 선고받았고 김용군·윤승영 두 명은 무죄를 받았다.
-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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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윤석열(尹錫悅)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2025년 1월 31일 재판 시작 이후 384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1 내란 혐의를 받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1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 형법 제87조는 내란 우두머리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두 선택지 가운데 무기징역을 골랐다.1
재판부가 본 '내란'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1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이용했다면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12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에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2
폭동 해당성에 대해서는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행위, 관리자와 몸싸움을 한 행위, 체포 장구를 갖춘 다수가 차량으로 국회에 출동한 행위가 모두 폭동에 해당하며 그 위력이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칠 정도라고 판단했다.3 철수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회 기능이 장기간 마비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4 재판부는 17세기 영국 찰스 1세(Charles I) 재판을 인용하며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4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입법 독재 경고' 명분은 배척됐다.14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과 예산 삭감에 대한 판단은 동기나 명분에 불과하다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1 다만 특검이 주장한 장기 집권 목적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45
양형 이유와 공동피고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킨 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 점,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2 반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했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1
함께 기소된 7명 가운데 6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다.5 김용현(金龍顯)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 구형 무기징역에 징역 30년, 노상원(盧相元) 전 정보사령관은 구형 30년에 징역 18년, 조지호(趙志浩) 전 경찰청장은 구형 20년에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5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받았다.56 재판부는 내란이 집합범이므로 단순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고, 두 사람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45
반응과 맥락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사법부가 여론과 정치 세력에 굴복했다고 반발했고,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일부 사실 인정과 양형에 아쉬움을 표했다.4 법원 밖에는 약 5천 명이 모였고, 법정 안에서는 지지자들이 소리를 지르다 퇴정당했다.4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전직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책임 규명의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7
시사IN은 재판부가 내란 성립을 분명히 했지만, 계엄의 실체적 요건 판단을 피하고 양형 근거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8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했으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됐다.1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 사건의 1심 재판부도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바 있다.1
남은 물음
윤 전 대통령 측은 2월 24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냈고, 특검도 2월 25일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6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맡아 4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9 법률신문은 특검법상 항소심 판결이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고 전했지만, 10월 8일에도 20차 공판이 열려 이 기한을 넘긴 채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610 사형 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1심이 피해 간 계엄의 실체적 요건 판단을 다룰지가 남은 쟁점이다.8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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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1921001 ↩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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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죄 성립" - https://www.nocutnews.co.kr/news/6473515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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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속보]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죄 성립…국헌 문란 폭동 인정"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91548011 ↩
-
The Korea Herald, Yoon Suk Yeol sentenced to life for leading insurrection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678550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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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내란우두머리 1심 결과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01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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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특검,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 -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6E82A32EC49C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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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 Life sentence for Ex-President Yoon a significant step towards accountability -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6/02/south-korea-life-sentence-for-ex-president-yoon-a-significant-step-towards-accountability/ ↩
-
시사IN, 윤석열 1심 재판부가 겨우 지킨 것, 놓친 것, 외면한 것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1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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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 27일 시작…1심 선고 두 달여만 - https://www.fnnews.com/news/202604141438579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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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오늘의 법조】 2026년 10월 8일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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