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62
2건
1 경향신문
112·3 비상계엄 군 지휘부 5명 1심 전원 실형,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9년이다. 내란특검은 여인형·이진우에게 각 30년, 박안수 25년, 곽종근·문상호 각 2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는 모두 이에 못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보석 상태였던 이진우·박안수·곽종근은 법정에서 재구속됐고, 특검은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 Korea JoongAng Daily
2서울중앙지법,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정부에 446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2026년 9월 16일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2641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이 사실상 전액 인정됐고,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소멸시효 3년이 끝나기 직전인 2023년 6월 14일 소송을 냈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북한에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북한 측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배상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제 집행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1건
3 법률신문
3법원,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026년 6월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 구형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은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됐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건
4 서울중앙지방법원
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택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을 선고받았고 김용군·윤승영 두 명은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