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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정부에 446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2026년 9월 16일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2641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이 사실상 전액 인정됐고,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소멸시효 3년이 끝나기 직전인 2023년 6월 14일 소송을 냈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북한에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북한 측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배상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제 집행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 소송 통일부 법원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