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돼 챗봇은 AI임을 알려야 하고 딥페이크는 배포자가 표시해야 한다.
- 8월 2일 이전에 출시된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만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된다.
-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 규정(EU) 2026/1744이 7월 24일 관보에 실려 독립형 고위험 AI 의무는 2027년 12월 2일로, 제품 내장형은 2028년 8월 2일로 미뤄졌다.
- 집행위와 이사회, 의회는 5월 7일 정치적 합의를 발표했고 의회는 6월 16일 찬성 423표로 가결했다.
-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을 '단순화를 가장한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고, 집행위는 표준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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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인가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 제50조의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됐다.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공식 FAQ에서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1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던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는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on AI)' 개정으로 2027년 12월 2일 이후로 미뤄졌다.2
8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제50조는 네 가지 의무를 담고 있다. 챗봇처럼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의 제공자는 상대가 AI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한 첫 상호작용 시작 시점에 이를 알려야 한다.1 생성형 AI 제공자는 출력물을 기계가 AI 생성·조작 여부를 탐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1 감정인식이나 생체분류 시스템의 배포자는 노출된 사람에게 시스템 작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1 딥페이크 배포자는 늦어도 처음 노출되는 시점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기계판독 표시만으로는 이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1 공익 사안에 관해 공개되는 AI 생성 글도 표시 대상이지만, 사람이 검토하거나 편집 책임을 진 경우는 제외된다.1
유예는 한 가지뿐이다. 8월 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생성형 시스템은 제50조 2항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를 2026년 12월 2일부터 지키면 된다.1 8월 2일 이전에 만들어진 콘텐츠에 소급해 표시할 의무는 없다.1
집행 주체는 각 회원국의 시장감시당국이다.1 집행위 산하 AI 오피스(AI Office)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직접 만든 시스템이거나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플랫폼·검색엔진에 통합된 시스템에 한해 권한을 갖는다.1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3%다.1 집행위는 7월 20일 제50조 적용 지침을 채택했고, 자발적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천규범(Code of Practice)'에 서명한 기업은 이를 준수 입증 수단으로 쓸 수 있다.31 범용 AI 모델에 대한 집행위의 과징금 권한도 8월 2일부터 집행 가능해졌다.4
고위험 의무는 왜 미뤄졌나
집행위는 2025년 11월 19일 AI법 이행 단순화를 위한 디지털 옴니버스안을 제출했다.5 4월 28일 첫 3자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고, 집행위는 5월 7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정치적 합의를 발표했다.56 집행위는 "EU 기업의 AI법 이행을 쉽게 하면서도 사회·안전·기본권에 대한 이점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6 생체인식·핵심인프라·교육·고용·이민 등 부속서 III 분야 고위험 규정은 2027년 12월 2일부터, 승강기나 장난감처럼 제품에 내장된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6 집행위는 "기술 표준과 지원 도구가 규정 적용 전에 갖춰지도록 하기 위한 순서"라고 밝혔다.6 집행위의 원안은 표준 완성 시점에 연동된 조건부 기한이었으나, 입법기관들은 고정 기한으로 바꿨다.5
유럽의회는 6월 16일 본회의에서 찬성 423표, 반대 57표, 기권 174표로 가결했다.7 이사회는 6월 29일 최종 승인했다.8 개정 규정(EU) 2026/1744는 7월 8일 서명돼 7월 24일 관보에 실렸고, "긴급 사안으로 공포 후 3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고 명시했다.2 개정안에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나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누디피케이션' 앱 금지 조항도 추가돼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64 AI 오피스의 집행 권한도 강화됐다.6
맥락과 평가
의회 보고관 마이클 맥나마라(Michael McNamara) 의원은 "시계를 옮겼을 뿐 끄지 않았다"고 말했다.7 반면 유럽디지털권리(EDRi), 액세스나우(Access Now), 국제앰네스티 등 시민단체는 "AI 옴니버스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영향평가와 협의 없이 서둘러 진행됐고, 고위험 규정 연기로 유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규제 없이 시장에 더 오래 남는다고 비판했다.7 유럽비영리법센터(ECNL)는 집행위가 "단순화를 가장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고위험 의무 연기와 공개 등록 데이터베이스 항목 축소를 문제 삼았다.9 법무법인 화우는 "연기된 것은 시한이지 요건 자체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연기 기간을 분류·문서화에 써야 한다고 평가했다.8
남은 물음
제50조 지침은 구속력이 없고, 실제 집행은 회원국 당국의 손에 달려 있다.1 실천규범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은 다른 방식으로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더 많은 정보 요구를 받을 수 있다.1 고정 기한으로 바뀐 2027년 12월 2일까지 조화 표준이 실제로 완성될지가 다음 쟁점이다.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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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Article 50 of the AI Act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faqs/transparency-obligations-under-article-50-ai-act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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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Lex, Regulation (EU) 2026/1744 (Digital Omnibus on AI) - https://eur-lex.europa.eu/eli/reg/2026/1744/oj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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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providers and deployers of AI systems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guidelines-transparency-obligations-providers-and-deployers-ai-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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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IA, AI Act: obligations in force and delays under omnibus 2026/1744 - https://www.actuia.com/en/news/ai-act-obligations-in-force-and-delays-under-omnibus-2026-1744/ ↩ ↩2
-
Gibson Dunn, EU AI Act Omnibus Agreement - Postponed High-Risk Deadlines and Other Key Changes - https://www.gibsondunn.com/eu-ai-act-omnibus-agreement-postponed-high-risk-deadlines-and-other-key-changes/ ↩ ↩2 ↩3
-
European Commission, EU agrees to simplify AI rules to boost innovation and ban 'nudification' apps to protect citizens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eu-agrees-simplify-ai-rules-boost-innovation-and-ban-nudification-apps-protect-citizens ↩ ↩2 ↩3 ↩4 ↩5 ↩6
-
EU Perspectives, EU hits pause on key AI rules but pulls the plug on nudifier apps - https://euperspectives.eu/2026/06/european-parliament-pauses-ai-act-and-delays-high-risk-systems/ ↩ ↩2 ↩3
-
법률신문, 국내외 AI 규제, 2026년 하반기 분수령: EU AI Act의 새로운 국면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372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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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L, AI Omnibus: deregulation at the expense of fundamental rights - https://ecnl.org/news/ai-omnibus-deregulation-expense-fundamental-rights ↩
다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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