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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중요도 3 European Commission

    EU AI법 투명성 의무 8월 2일 적용 시작, 고위험 의무는 옴니버스 개정으로 2027년 12월로 연기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돼 챗봇은 AI임을 알려야 하고 딥페이크는 배포자가 표시해야 한다. 8월 2일 이전에 출시된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만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된다.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 규정(EU) 2026/1744이 7월 24일 관보에 실려 독립형 고위험 AI 의무는 2027년 12월 2일로, 제품 내장형은 2028년 8월 2일로 미뤄졌다. 집행위와 이사회, 의회는 5월 7일 정치적 합의를 발표했고 의회는 6월 16일 찬성 423표로 가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을 '단순화를 가장한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고, 집행위는 표준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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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중요도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기본법 시행 첫해 국감, 고영향 AI 점검 공백과 4.7조원 프론티어 AI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으며, 정부는 사실조사와 과태료에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표시 의무가 붙고,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 결과물은 사람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고영향 AI는 법이 정한 10개 영역에서 위험의 중대성을 함께 보되,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 허가 AI 의료기기 538건 가운데 고영향 여부 확인을 요청한 업체가 3곳뿐이고, 정부가 사전검토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배경훈 부총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유지하면서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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