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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첫해 국감, 고영향 AI 점검 공백과 4.7조원 프론티어 AI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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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으며, 정부는 사실조사와 과태료에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표시 의무가 붙고,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 결과물은 사람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 고영향 AI는 법이 정한 10개 영역에서 위험의 중대성을 함께 보되,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 허가 AI 의료기기 538건 가운데 고영향 여부 확인을 요청한 업체가 3곳뿐이고, 정부가 사전검토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같은 날 배경훈 부총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유지하면서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AI가 출처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법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으로 소개했다.1 법은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됐다.12 유럽연합(EU)은 AI법의 전면 시행을 2027년 말로 미룬 상태여서, 한국이 실제로 법을 시행한 첫 나라가 됐다는 보도가 있다.2

시행 약 9개월 뒤인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와 정부가 새로 꺼낸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이 함께 검증대에 올랐다.34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고영향 AI를 판단할 때는 법이 정한 영역에서 쓰이는지와 위험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하며,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조 4호는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정의하지만, '중대한 영향'의 구체적 기준은 담지 않았다.2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고영향 AI에 포함되는 것은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이상 차량 정도다.2

투명성 의무는 두 갈래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쓴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은 표시해야 한다.15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 결과물은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같은 일반 생성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된다.1 챗봇은 이용 전 안내나 화면 내 로고로, 게임이나 메타버스는 로그인 시 안내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5 의무는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며, 국내 이용자를 상대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5

안전성 확보 의무는 학습 누적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으며 기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델에만 적용된다.1 이 기준에 해당하는 모델은 국내외를 통틀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사실조사와 과태료에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나 인권침해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1 또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열어 기업 문의에 익명 컨설팅까지 제공한다.1

국감에서 드러난 고영향 AI 점검 공백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2등급 이상 AI 의료기기는 538건(2등급 446건, 3등급 92건)이고 제조업체는 171곳이다.6 그런데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과기정통부에 확인 요청한 업체는 3곳, 3건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 '고영향 AI 확인 전문위원회'는 3건 모두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판단했다.67

그중 하나는 뇌 CT를 분석해 뇌출혈 유무와 출혈량을 산출하고 판독 우선순위까지 자동으로 정하는 3등급 제품이다.7 식약처는 위해도가 높은 3등급으로 허가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의료진이 최종 판단한다는 이유로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3 김 의원은 "뇌출혈 유무를 분석하고 판독 순서까지 정하는 AI도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7

제도상 허점도 지적됐다. 법은 사업자에게 고영향 AI 해당 여부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했지만, 검토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등록할 의무는 없고 정부 확인 요청도 선택 사항이다.6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의 사전검토 실시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현행법상 사실조사 대상에 사전검토 의무 위반이 빠져 있어 미실시를 확인하고 시정할 근거가 부족하다.6 김 의원은 판단 근거 문서화와 등록제 도입 등 법 개정 검토 의견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의료인의 개입·통제 가능성 등을 포함해 세부 기준을 재검토하고 제도개선반을 통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34

4.7조원 프론티어 AI 사업

같은 국감에서 배 부총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8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마쳐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3개 팀이 3차 단계에 들어갔고, 내년 2월 중순 3차 평가로 최종 2개 팀을 고른다.9 내년도 예산안의 프론티어 AI 4조7000억원은 엔비디아(NVIDIA) 고성능 GPU '베라루빈' 1만장 구매 3조9000억원, 학습용 데이터 구매 8000억원, 해외 연구자 20명 유치 250억원으로 짜였다.9

배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초지능을 언급하는 등 경쟁 목표가 달라졌고, 사이버 안보 환경 급변 이후 독파모 수준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810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정부가 4조7000억원을 출자해 약 30% 지분을 갖는 구조라면 전체 사업 규모가 16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결정 과정을 따졌다.10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내년 AI 성능·인프라 예산 6조1490억원에 비해 안전·신뢰 분야 예산은 274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12월에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4

남은 물음

법 시행 직전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조사한 결과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춘 기업은 2%에 그쳤다.2 정부는 규제보다 산업 진흥이 목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사람이 최종 판단에 개입하면 고영향 AI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 적정한지, 사전검토 의무를 누가 확인할지는 정부가 종합감사 전에 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13

참고한 곳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 ↩2 ↩3 ↩4 ↩5 ↩6 ↩7 ↩8 ↩9

  2. 국민일보, 세계 1호 'AI 기본법' 시행…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8984300 ↩ ↩2 ↩3 ↩4 ↩5 ↩6

  3. 디지털데일리, 'AI 3대 강국' 속도전…4.7조 신규사업부터 20조 투자까지 '송곳 검증' [2026 국감] -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100613303292809 ↩ ↩2 ↩3 ↩4

  4. 이코리아, [국감] 'AI 3강' 속도전 점검...독파모부터 안전·보안·휴머노이드까지 -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94 ↩ ↩2 ↩3

  5. 헬로디디, "AI생성물 워터마크 표시"···'AI기본법' D-1 가이드라인 공개 -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02 ↩ ↩2 ↩3

  6. 의학신문, 뇌출혈 판독 순서 정하는 AI도 '고영향' 아니다…의료AI 538건 관리 공백 -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308 ↩ ↩2 ↩3 ↩4

  7. 메디파나뉴스, 뇌출혈 판독 AI도 '고영향' 아니다…"의료AI 관리 공백" -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809 ↩ ↩2 ↩3

  8. EBN, 배경훈 "독파모 목표대로 간다"…4.7조 프론티어 AI는 별도 추진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6847 ↩ ↩2

  9. 서울신문, 국가대표 AI '투트랙' 재편…프런티어 AI에 4.7조 출자 추진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10/05/20261005500125 ↩ ↩2

  10. 비즈니스포스트, 배경훈 내년 4.7조 '프런티어 AI' 별도 추진, "빅테크 초지능 진화에 대응 필요"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869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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