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

1건

  1. 1 중요도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리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한다. 작업중지 요구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지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202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과징금과 작업중지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고 경총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하위법령에서 부작용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1건

  1. 2 중요도 3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금속노조가 교섭 요구한 원청 25곳 중 실제 교섭은 3곳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8월 기준 금속노조 77개 지회가 원청 25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중인 곳은 CTR·서진산업·포스코 3곳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집계로는 8월 14일 기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가운데 102곳(22.4%)만 교섭에 들어갔다. 포스코·한화오션·동희오토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노동계는 소송 중에도 잠정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는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삼았지만 8월 말 기준 여당 중재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노동 국회 고용노동부 정년연장

1건

  1. 3 중요도 4 경향신문

    항철위 용역보고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제주항공 탑승자 전원 생존 추정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둔덕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기체가 보안 담장을 뚫고 논밭으로 미끄러졌겠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이 2026년 1월 8일 항철위에서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고,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처음 인정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가 인재로 드러났다며 항철위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사조위는 1월 23일 이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직접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무안공항참사 국회 국토교통부 항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