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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리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한다. 작업중지 요구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지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2025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과징금과 작업중지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고 경총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하위법령에서 부작용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