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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중앙지방법원
31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택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을 선고받았고 김용군·윤승영 두 명은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