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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로 한 달 멈춘 뒤 20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선고일은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5월 14일 첫 공판 당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되고 정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5월 20일, 대법원 2부가 6월 12일 기피 신청을 잇달아 기각해 재판은 30일 만에 재개됐다. 6월 25일 재개된 공판에서 특검은 1심 무기징역이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6차례 공판이 잡혀 있고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지만,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법의 항소심 3개월 기한이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 내란 소송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