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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중요도 3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 3.7% 인상에 노사 모두 불만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 최초안 1만2000원과 경영계 동결안의 격차가 13차 수정안에서 30원까지 줄었으나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갔고, 사용자위원안이 15표 대 11표(무효 1표)로 채택됐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30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노동계는 이를 들어 3.7% 인상이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했고, 업종별 구분적용안은 6월 18일 표결에서 부결됐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8월 5일 최종 고시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 날 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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