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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정교유착 합수본은 237일 수사 마치고 32명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8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징역 1년,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원정도박 수사 관련 증거인멸 교사와 해외 정치인 자금 지원 관련 횡령은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고, 특검 구형은 징역 13년이었다. 같은 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237일 활동을 끝내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신천지 16명, 한 총재 등 통일교 1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한 총재와 특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9월 4일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