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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요건 30년으로 조이고 BDC 배당 9% 분리과세 신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는 철회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를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공제한도를 경영연수당 20억원, 최대 1,000억원으로 바꾼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에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안은 여당 요구 등을 거쳐 철회됐다.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이 빠졌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아쉬움이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