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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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향신문
112·3 비상계엄 군 지휘부 5명 1심 전원 실형,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9년이다. 내란특검은 여인형·이진우에게 각 30년, 박안수 25년, 곽종근·문상호 각 2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는 모두 이에 못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보석 상태였던 이진우·박안수·곽종근은 법정에서 재구속됐고, 특검은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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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핌
2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치고 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로 활동 종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026년 8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 152건 중 126건을 처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구속 7명, 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김 여사는 관저 이전 업체 선정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상원 수첩,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등 46건 150명 규모의 미완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구속영장 기각률 65%, 내부고발자로 평가받던 홍장원·조성현 기소 등을 두고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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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3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 기각하고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는 2026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배포 지시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며,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첫 확정판결이다. 변호인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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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향신문
4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로 한 달 멈춘 뒤 20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선고일은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5월 14일 첫 공판 당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되고 정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5월 20일, 대법원 2부가 6월 12일 기피 신청을 잇달아 기각해 재판은 30일 만에 재개됐다. 6월 25일 재개된 공판에서 특검은 1심 무기징역이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6차례 공판이 잡혀 있고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지만,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법의 항소심 3개월 기한이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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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중앙지방법원
5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택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을 선고받았고 김용군·윤승영 두 명은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