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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일보
1서울고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명태균 모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금전으로 환산할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인정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암묵적 의사 합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지난 7월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민중기 특검팀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고, 같은 혐의로 1·2심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