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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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일보
1서울고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명태균 모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금전으로 환산할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인정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암묵적 의사 합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지난 7월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민중기 특검팀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고, 같은 혐의로 1·2심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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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신문
2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항소심 징역 5년, 바쉐론 시계·세한도 복제품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026년 9월 22일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는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혔다. 서희건설 회장의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 금거북이, 디올 가방,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그림 수수는 유죄가 유지됐다. 추징금은 1심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줄었고, 이우환 그림과 목걸이 등은 몰수됐다. 김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 상고장을 냈고, 특검도 상고 검토를 밝혀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3 Korea JoongAng Daily
3서울중앙지법,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정부에 446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2026년 9월 16일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2641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이 사실상 전액 인정됐고,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소멸시효 3년이 끝나기 직전인 2023년 6월 14일 소송을 냈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북한에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북한 측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배상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제 집행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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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스핌
4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치고 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로 활동 종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026년 8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 152건 중 126건을 처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구속 7명, 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김 여사는 관저 이전 업체 선정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상원 수첩,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등 46건 150명 규모의 미완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구속영장 기각률 65%, 내부고발자로 평가받던 홍장원·조성현 기소 등을 두고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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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향신문
5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로 한 달 멈춘 뒤 20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선고일은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5월 14일 첫 공판 당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되고 정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5월 20일, 대법원 2부가 6월 12일 기피 신청을 잇달아 기각해 재판은 30일 만에 재개됐다. 6월 25일 재개된 공판에서 특검은 1심 무기징역이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6차례 공판이 잡혀 있고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지만,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법의 항소심 3개월 기한이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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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중앙지방법원
6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택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을 선고받았고 김용군·윤승영 두 명은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8일 20차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