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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중요도 5 행정안전부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공소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며 첫날부터 혼선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다. 검사는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공소유지·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시작됐다. 출범 당일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법정 명칭 검찰총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이어서 네 기관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출발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만 채워진 채 출범했고, 서울 본청과 일부 지방청은 사무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핵심 기능만 열렸다. 첫날 일부 공소청 민원실은 전산 전환이 안 돼 접수를 중단했고,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두고 재판이 멈추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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