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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1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공소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며 첫날부터 혼선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다. 검사는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공소유지·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시작됐다. 출범 당일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법정 명칭 검찰총장), 중수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이어서 네 기관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출발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만 채워진 채 출범했고, 서울 본청과 일부 지방청은 사무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핵심 기능만 열렸다. 첫날 일부 공소청 민원실은 전산 전환이 안 돼 접수를 중단했고,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두고 재판이 멈추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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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향신문
2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뒤 찬성 175표로 국회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의 종결동의로 24시간 만에 토론이 끝났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검사는 보완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