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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년 만의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국회 표결 불성립,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무산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178명만 투표해 의결정족수 191명(재적 286명의 3분의 2)에 미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은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전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 50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상정을 포기하고 개헌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뺀 6당 의원 187명이 4월 3일 발의한 것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전문에 부마항쟁·5·18 명시, 지역균형발전 의무 등을 담았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고, 여야와 청와대 모두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냈다.